'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개정안 과방위 통과(1보)
뉴스1
2025.12.10 17:05
수정 : 2025.12.10 17:0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수정의견을 포함한 위원회 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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