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운전대 잡은 경찰, 만취상태…직위해제
뉴시스
2025.12.10 17:17
수정 : 2025.12.10 17:17기사원문
부산청 기동대 소속 순경…경찰 조사 중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수사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 결정할 예정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A(20대)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A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