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다가 끝난 상속세제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8:20
수정 : 2025.12.10 18:19기사원문
서울 아파트값 급등, 稅부담 커져
조기 대선 국면 상속세 완화 부상
여야 모두 이례적 ‘세금인하’ 찬성
李대통령, 상속세 개편 의지에도
선거 국면 부자감세 논란에 멈춰
경제환경 변화 맞춘 상속세 시급
지난 대선 때도 비슷했다.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상황에서도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화두로 제시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완화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는 게 이례적이었다. 올해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치가 약 13억~15억원이라고 한다. 현재의 상속세 공제기준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받은 배우자는 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려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낼) 돈이 없다고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완전 폐지'까지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정부 출범 후까지 유지되면서 28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확대 기대감은 커졌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못 넘어서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75년 만에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중단됐다.
정치는 생물이다.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다. 여론에 예민한 국회는 선택적이다. 상속세제 개정은 표면적으론 세수감소 우려로 중단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조~3조원가량,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리면 추가적으로 1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어폐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국세수입은 400조원에 육박한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든, 지출 구조조정이든 대응이 가능하다.
정치 일정에 답이 있다. 내년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집권여당과 정부에 부담 요인이다. 상속 때 인적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은 모두 세금을 줄여주자는 게 기본 취지여서다. 서울 한강벨트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면 상속세 강화 여론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16차 연도)에 따르면 상속재산 1억원 정도만 비과세에 찬성했다. 상속세 과세 문턱인 1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억원 이상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7월께 이미 당정은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서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의 절반은 정치라고 한다. 미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이 한마디가 이를 대변한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져 대다수 민주국가들이 추종하는 '조세 법률주의'로 정착됐다. 증세, 감세 등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 몫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59조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세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결정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세가 세금이라기보다는 징벌로 변질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부자들만의 '특별세'였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걱정하는 '보통세'로 바뀌었다. 집 한채가 우환거리가 되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커진다. 부자감세라는 틀에 매몰되기보다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 시대변화에 맞춘 상속세의 새 옷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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