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줘서 출국금지 된 사람만 올해 763명.. 제재건수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2:00   수정 : 2025.12.1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양욱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12일 성평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4430만 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이었다.

올해 총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지난해보다 46.7% 늘어난 1389건으로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조치 건수의 증가에는 지난해 9월부터 제재요건 완화조치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됐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을 대상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이행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2025년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여,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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