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ISA 특사경·개보위 강제조사권, 검토할 때 됐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3:48   수정 : 2025.12.12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및 강제 조사권에 대해 "줘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KISA와 개보위의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기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 경찰권을 줘라, 주는 게 필요하다 해놨네요”라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KISA와 개보위는 현재 사이버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 주는 경우 있나"라고 물은 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해야 맞는 거 같은데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자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 슬쩍 공무원 아닌 척 (맡기는 것 아니냐)"라고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 사례를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고 설명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 제도상으로는 강제 조사권이 없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집단소송제·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과 함께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사안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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