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제건축아파트,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조례 추진
뉴시스
2025.12.13 09:15
수정 : 2025.12.13 09:15기사원문
송수연 제천시의원 등 공동 발의
시의회는 송수연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의 1.0배인 공동주택 현행 동간 이격거리를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0.8배로 완화했다.
조례를 개정하면 청전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제천 지역 노후 아파트단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 시의원은 "0.8배로 완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인 0.5배를 상회한다"며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열릴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지역에서는 하소주공1단지와 청전시영아파트 등 2개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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