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구속 기소 속 韓·朴·秋 구속 기각 한계
뉴스1
2025.12.14 06:03
수정 : 2025.12.14 11:4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계엄 사태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방조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등을 규명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일부 국무위원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전직 핵심 인사의 신병 확보에는 연이어 실패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윤석열 재구속으로 존재감
조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순직해병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중 첫 기소이자 첫 신병 확보 사례였다.
이어 특검팀은 같은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시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尹, 2023년 10월부터 계엄 모의…'北 도발 유도' 외환 의혹 규명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용대 전 드록작전사령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고려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11월 단순 군사작전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신병 확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의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같은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 청사 폐쇄회로(CC)TV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조사하고 지난달 △국정원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덕수·박성재·추경호 연이은 구속 기각에 고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9월 박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10월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아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재차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이달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같은 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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