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공소시효 임박?…'주말 반납' 수사 속도내는 경찰
뉴스1
2025.12.14 15:51
수정 : 2025.12.14 15:5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치권에 장기간 로비를 해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간부의 입에서 전현직 의원의 이름이 흘러나오며,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금품이 전달된 시점이 7년 전쯤으로 알려지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초기인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2018~2020년쯤 교단이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전달 대상으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관련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다"며 "면담할 때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말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사실 규명을 위해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증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면 2018년 건넨 금품과 관련해 공소 제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금품이 2018~2020년 사이 여러 차례 전달됐다면 마지막으로 수수한 시기가 공소시효 기준이 돼 여유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더라도 단일하고 계속적 범행 의도로 행해지고, 같은 법익을 침해한 때는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이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기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뇌물 혐의도 적시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뇌물 혐의는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데,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향후 뇌물 액수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해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의 인력 대부분인 23명을 전담팀에 배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전 전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3명을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수사 첫발을 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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