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엄마·아빠들 의료비 부담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3:08
수정 : 2025.12.15 17:27기사원문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해
건보 부당청구 신고포상도 상향
인상된 건보료율도 시행령 반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둥이(조산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이른둥이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 편의 개선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외래 진료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기존 ‘출생일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랐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일 기준으로 정비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 환자의 최초 1회 외래 진료·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린다.
연말에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검자의 불편을 줄이고, 검진 이후 치료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대비 보험료율은 1.48%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반영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부당청구 예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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