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공천룰'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15 18:03
수정 : 2025.12.15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5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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