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확대" 웰컴저축은행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4:29   수정 : 2025.12.16 14:29기사원문
공정위 CCM 인증 획득





[파이낸셜뉴스] 웰컴저축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는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자료와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웰컴저축은행은 CCM 인증 획득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주관 아래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CCM 선포식 개최 △전사 TFT 운영 및 CCM 운영 체계 마련 △CCM 운영매뉴얼을 통한 문서체계 구축 △내부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켰다.

그 결과 이번에 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웰컴저축은행은 CCM 실천의지를 표명한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을 비롯해 금융소외계층 지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활동, 소비자 불만 예방원칙 이행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CCM 이행을 위한 전사적 참여 문화와 선제적인 소비자 불만 관리체계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금융교육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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