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민 '세로랩스' 부당광고 의혹 등 조사 착수

뉴시스       2025.12.16 14:39   수정 : 2025.12.16 14:39기사원문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서울=뉴시스] 조민씨가 지난 7월 대전 신세계에서 열린 새로랩스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모습.(사진=조민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화장품 회사인 '세로랩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로랩스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판매업자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제조업체명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뷰티 플랫폼에 입점해 상을 받는 과정에 유료로 확보한 광고성 리뷰가 활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문제는 세로랩스가 '실제 고객들의 객관적 리뷰를 통해 수상해 뜻이 깊다'는 취지로 광고했다는 점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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