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파이낸셜뉴스       2025.12.17 09:15   수정 : 2025.12.17 09:15기사원문
직접생산 위반 등 13개사 10억7000만원 상당...누계 총 44개사 27억4000만원 환수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10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과 계약규격,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마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올해까지 환수결정 누계 규모는 모두 44개사 27억4000만원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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