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소송 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6:23   수정 : 2025.12.17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론스타와 진행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 승소 후 29일 만에 소송비용 74억7546만원(506만달러)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 판정을 얻었고, 이로 인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론스타로부터 보존 받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최초 6조9000억원 규모의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송을 통해 4000억원(손해배상+이자비용)에 달하는 배상책임도 전액 면제 받았다.
더불어 해당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가지 전액환수한 것이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정부는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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