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에 '민원 원스톱'체계 구축...이재명 대통령 "좋은 정책 전 부처 시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7 20:05   수정 : 2025.12.17 20:04기사원문
행안부, 내년 '민원처리법' 개정해 표준화 추진
AI 통합민원 플랫폼도 개발...행정시스템 이중화도 구축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인구감소 재지정 임박 지표 보완키로

[파이낸셜뉴스]


정부 전 부처에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행안부가 추진중인 '원스톱 민원처리' 정책에 대해 "종은 정책"이라며 "모든 부처가 추진해야 할 모범 모델로 행안부가 주도해서 잘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표준업무절차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 법정민원 신설시 설계 단계부터 원스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 부서 전담 처리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또 오프라인복합민원(인허가 등) 해결 위한 전담 부서 운영 확대, 온라인AI 에이전트가 복합민원 신청·처리도 지원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지난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내년에는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효율과 정책품질을 높이는 등 AI 기반 유능한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관간 원천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개방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AI-Ready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한편,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개의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배터리, 항온·항습 등) 기준도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성과 포상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허위보고·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립한다.

4단계 공공 AI 역량 트랙을 운영하고, 오는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는 등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제고하며, 저연차 공무원(MZ세대)이 공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열린 소통 문화 정착에도 노력한다.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행・재정 지원방안을 패키지화해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과 함께, 범정부 TF를 통해 재정 분권 방안(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을 구체화해 나가며, 지방정부가 먼저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건의하는 상향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하향(19세→18세)하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아울러 내년 10월에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지역 난제 해결 등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기본법 제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마을공동체법'을 제정하고 에너지·돌봄·먹거리 등 3대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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