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18 20:07
수정 : 2025.12.18 2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공정성 보장' 문구를 삭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도·논평 등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 개념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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