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확고…'지지층 결집'
뉴스1
2025.12.19 06:01
수정 : 2025.12.19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근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어떤 문제도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지지층을 더 단단히 결집하려는 분위기다. 기세를 몰아 당내만이 아닌 '전반적인 여론 조성'에도 나서는 기류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에 걸려 실제 처리는 24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6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내란재판부를 기존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기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서 사법부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또 법안 명칭에 '윤석열'을 빼면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기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수차례 지적되어서다. 이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적 등에도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사법부가 수정안 도출 이틀 만에 사실상 결을 같이 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다소 고무된 기류가 엿보인다.
'사법부의 방침이 수정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종전대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못 박은 게 하나의 근거다. 민주당은 예규에 영장전담재판부와 전속 관할, 재판 중계, 재판 기간 등이 담기지 않아 이를 아우르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의원은 "뭘 바꾸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라며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움직임이 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 소지가 사라졌음을 방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산적한 민생법안들은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해서 원활하게 통과되진 않을 듯하고, 또 내년 1월 초·중순까지 의원들이 여러 일정이 있어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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