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초교생 유괴하려다 미수 그친 러시아 국적 여성

뉴스1       2025.12.20 20:48   수정 : 2025.12.20 20:48기사원문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같은 국적의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 씨(60대·여·러시아 국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9일) 오후 7시8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초교 1년생인 B 군을 100~300m 끌고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B 군의 친구가 부모를 데려오자 범행을 저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아이를 (B 군)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국내 혼자 거주 중이며 가족은 러시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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