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충돌
연합뉴스
2025.12.21 06:12
수정 : 2025.12.21 09:47기사원문
민주, 22∼24일 살라미식 법안 처리 예고…막판 논란에 수정안 제출 방침 국힘, 강력 저지 방침…여야 대치에 이달 처리 법안, 계엄정국 때보다 저조
여야, 금주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충돌
민주, 22∼24일 살라미식 법안 처리 예고…막판 논란에 수정안 제출 방침
국힘, 강력 저지 방침…여야 대치에 이달 처리 법안, 계엄정국 때보다 저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먼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인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어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에서 "더 개악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막판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등은 사실상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최근 의총 등을 거쳐 수정 방향을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한 법관들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위헌성 논란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잘 됐다"면서도 "법이 통과되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법원 책무이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를 꾸리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법원 자체 안의 경우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등에서는 민주당이 중요 법안을 놓고 막판에 반복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논란이 되자 뒤늦게 수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민 입틀막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나 우려가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애초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여아가 11∼14일에 이어 22∼24일에도 '강대강' 입법 대치를 벌이면서 국회 법안 처리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사실상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지난 14일 처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모두 116건이다.
이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191건)보다 적은 수치다.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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