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뒤 라면, 과자 가격 어쩌나..식품업계 떨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5:51
수정 : 2025.12.21 15:51기사원문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2월부터 GMO 완전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GMO는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삽입·조작한 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때만 GMO를 표시해야 한다. 즉,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용유, 대두유, 전분, 액상과당, 간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년 말 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검출 여부가 아닌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식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식용유, 대두, 간장 등 GMO 검출 자체가 불가능한 식품을 표시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일예로,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들 경우 현재는 'GMO'라고 표시하지 않지만, 내년 말부터 표시해야 된다. 품목 결정은 식약처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다.
GMO의 첫 적용 대상으로 대두, 옥수수가 유력히 검토 중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GMO의 상당수는 옥수수·대두·카놀라다. 이를 정제해 만든 식용유·전분·당류·첨가물은 과자·라면·음료·소스·베이커리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내에 주로 수입·유통되는 품목이 대두와 옥수수인 만큼, 이들 원료로 만든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GMO 표시제 도입시 비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Non-GMO 원료는 공급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 사실상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등 특정 국가의 Non-GMO 곡물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한다. 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의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GMO 수입량은 153만t이다. 올해 상반기 까지 77만t이 수입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Non-GMO 원료로 대체 외에 선택지가 없어 GMO 원료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식용류, 전분당 등 기초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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