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품목 확대…22일부터 신청
뉴스1
2025.12.21 11:00
수정 : 2025.12.21 11:00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026년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지원 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바우처 지원 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나 지원 가구는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 품목도 기존의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이 추가됐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 매장도 약 6만 개로 늘어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2025년에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