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22일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5:33
수정 : 2025.12.21 15:33기사원문
과태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발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