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만반의 준비를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8:46
수정 : 2025.12.21 18:56기사원문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경영계의 바람처럼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남은 기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나 방식을 미세조정할 수 있겠지만, 창구단일화·교섭분리라는 현재의 대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순수 입법 취지가 작동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사정이 노력하는 것 외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협상의 길이 열리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도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보지 않은 입법 사례다.
이런 배경을 두고 법 시행 후 혼란과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선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대보다 걱정이 된다. 심판을 맡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원·보충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쉽다. 노동위는 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교섭 여부 판단, 교섭단위 분리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시행 첫해엔 노사의 문의와 중재·판단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 인프라로는 쏟아질 문의·요청을 노동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노동위 인력 부족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일 정도로 내부 인력의 피로감이 많이 쌓인 분야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의 공정하면서도 명확한 판단은 필수적이다. 단순 '법정 기한 내 쳐내기식 처리'와 같은 불량한 결정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이런 판단은 노사 모두의 불만과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과정에서 심판을 맡을 노동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6년 3월 10일까지 시간은 남아 있다. 추후 나올 정부의 개정 노조법 관련 대책이 노사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길 바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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