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0:12   수정 : 2025.12.22 10:00기사원문
인허가 디지털화부터 포용금융 체계화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지난 9월 금감원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지 약 100일만이다.

2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됐음에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체계는 구축했지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규모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발생시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하면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해킹, 정보유출 사고, 비대면 금융사기 등 금융환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생침해 범죄는 척결한다.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은행 포용금융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연체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금융현장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 행정의 신뢰성·편의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인허가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검사사후처리 진행단계 자동 통지, 제재심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의 청사진인 만큼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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