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신고 누락·시정조치 위반 예방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4:00   수정 : 2025.12.22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누락·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심사 개요 및 구체적 심사 기준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올해 주요 기업결합 심결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특히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와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 등 기업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지연·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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