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아니라는데…박나래 이태원집 '49억 근저당' 설정
뉴시스
2025.12.22 14:23
수정 : 2025.12.22 14:56기사원문
소속사, 채권자로 추가 근저당…강제집행은 아냐
자금 조달 목적·장래 위약금 대비 가능성 제기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최근 소속사 법인이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 매체는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난 2021년 7월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의 담보 설정 가능성을 비롯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비한 사전 담보 설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의 소속사가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소속사 엔파크의 운영 실태를 두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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