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사야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11
수정 : 2025.12.22 18:10기사원문
주소 변경 안하면 배당통지 못받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고려해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로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그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실물주권, 증권회사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은 31일까지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29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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