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22
수정 : 2025.12.22 18:21기사원문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법관 수·요건 등 기준 마련
대법원장 개입 가능성 차단
장동혁, 헌정 첫 野 대표 필버
국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총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 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준용, 사무를 분담한다. 판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재판부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에서 외부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 임명권자를 대법원장으로 설정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지지층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위헌 시비가 일며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재수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삭제하고 없앤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최종안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대로 2심 재판부부터 진행된다. 내란·외환사범 사면·복권 규정과 구속기한 연장 조항도 제외된 채로 성안됐다.
■野 필리버스터, 장동혁 첫 주자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장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이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수정안을 향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어록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후 23일 본회의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역시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24일 통과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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