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란재판부 원안도 위헌아냐" 최혁진 "수정안 동의못해"(종합)

뉴스1       2025.12.23 16:04   수정 : 2025.12.23 16:04기사원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이제 와서 이 법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다.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진실의 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원안'이라고 지칭한 것은 민주당이 당초 마련한 수정 전 법안을 지칭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 안팎의 위헌 우려에 따라 재수정을 거친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지적이 계속됐다.

이후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 통로를 사법부 안으로 두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 이어지자 재수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2명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며 기권은 박 의원과 최 의원이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자들로 의혹을 받는 조희대 사법부에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현 수정안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그 필요성과 절실함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조희대 사법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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