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 연 2회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7:43
수정 : 2025.12.23 17:43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인 기업은 연 2회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는 공시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만 연 1회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 이상 보유 시 연 2회(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자사주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과 비교해 30% 이상 괴리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공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도 높였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했다.
자사주 외에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와 구조 개편에 관한 공시 항목이 보강됐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시 이사회 의견서도 내실화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발언 등을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논의와 궤를 같이하여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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