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대기줄에 "성심당 케이크 10만원에 삽니다"…되팔이 핫템은 신상 '말차시루'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0:05   수정 : 2025.12.24 10:28기사원문
올 연말에도 '쉬운 구매' 위한 도덕적 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급 2만원 '구매대행'
임신부 프리패스 악용에 산모수첩 확인도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23일부터 단 사흘간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에 들어가면서 케이크를 쉽게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또다시 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며 '사겠다'는 글이 게재되거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 특히 지난 11일 새롭게 출시된 '말차시루'는 '딸기시루'를 뛰어넘는 중고거래 핫템이 됐다.

웃돈을 받고 자신이 구매한 케이크를 판매하겠다는 '되팔이' 글도 보였다.

구매수 제한에 긴 대기 시간…희귀템 인식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성심당'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가장 많이 뜨는 글이 '삽니다'였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성심당 케이크를 중고거래하겠다며 올라온 글들이 올해도 올라온 셈이다.

23일부터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판매한 대형 딸기시루(2.3㎏)는 중고거래 단골 아이템이 됐다. 4만9000원 가격에 걸맞지 않게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케이크로 유명하다 보니 찾는 사람이 많았다.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도 가격은 호텔 케이크의 반값 수준이라 매년 전국 소비자들의 성심당 '오픈런'을 불렀다.

올해 중고거래 핫템으로 떠오른 건 말차시루다. '딸기시루'에 말차 크림을 더한 형태인 말차시루는 판매가인 4만3000원 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되팔이를 하겠다는 글들도 보였다. 직접 줄을 서서 딸기시루 등 인기메뉴를 구매한 뒤 정가보다 이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글도 보였다.

‘성심당 딸기시루 판매’, ‘딸기시루 대리구매’ 게시글과 함께 적게는 6만5000원부터 많게는 14만원까지 거래가가 형성됐다.

이에 성심당은 홈페이지에 “최근 성심당 제품을 무단으로 구매대행(3자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제품 특성상 운송 과정에서의 변질, 위생 문제, 파손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성심당은 공식 매장 및 홈페이지 외의 모든 구매대행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소비자 '꼼수' 프리패스




중고거래나 구매대행 외에도 성심당 케이크를 확보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일부 소비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심당은 임산부 배지를 들고 가면 5% 할인혜택에 줄을 서지 않고도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임신부 배지는 임신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리 형태의 배지다. 관할 보건소나 지하철역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성심당 프리패스 관련한 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해 당근에서 배지를 중고거래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다.

결국 성심당은 공식 SNS를 통해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구체적인 임신부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

올해도 성심당은 매장 앞에 임신부 대기줄을 따로 마련해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한 뒤 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내 결제 창구의 허술한 운영을 악용해 기다리지 않고도 케이크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소비자는 케이크 외 다른 제품을 구매하러 왔다는 말로 줄을 서지도 않은 채 매장에 진입했다. 결제 창구에선 대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제 과정에서 케이크를 주문했다.

말 그대로 임신부 프리패스와 유사한 '다른 제품' 프리패스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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