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유지
뉴스1
2025.12.24 10:56
수정 : 2025.12.24 10:56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8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기소 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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