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하연호 상고 기각은 부당…국보법 철폐하라"(종합)
뉴스1
2025.12.24 11:38
수정 : 2025.12.24 11:38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 대표를 석방하고 국보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 통일과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민래는 국보법 존폐에 달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늘 판결과 상관없이 국보법 철폐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A 씨를 모르는 척하며 접근하거나 문서를 전달한 뒤 이메일로 삭제 사실을 알리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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