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제 혜택 대상 ‘크리스마스 씰’ 모금…결핵 퇴치 기금으로 활용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4:16
수정 : 2025.12.24 14:16기사원문
대한결핵협회는 2014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씰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공식 모금 활동으로, 모금으로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질병관리청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다.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과 치료 지원, 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 예방 홍보,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 지원 등 다양한 결핵 퇴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대한결핵협회 온라인 기부스토어를 비롯해 우체국, GS25 편의점, 학교 및 기업 단체 구매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투명한 모금 운영과 기금 사용을 통해 결핵 퇴치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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