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대국민 외국인고용 서비스 개선 공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5:23
수정 : 2025.12.24 15:23기사원문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수상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단은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교육장 개설을 통해 사업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외국인 고용 서비스 관련 편의를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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