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尹 불구속 기소...명태균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6:16   수정 : 2025.12.24 16:15기사원문
절반 금액인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제공한 명태균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득한 2억7000여만원의 절반 금액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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