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등 온라인 범죄 확산일로…'접속 국가 표시제'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8:53
수정 : 2025.12.24 18:52기사원문
국회 입법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사기·여론조작 등 우려
실제접속 IP 표시 등 개정안 대두
기업 관련자료 보관 의무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익명화 제안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외교·안보 범죄 막아야"
이날 현장에서는 해외발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언급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서 수년간 야권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6만건 이상 올렸던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 초기 중국 우한 입국 제한을 거절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청원이 2일 만에 80만명을 돌파한 것도 영향력 공작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단순한 계정의 법적 국적이나 자가 기입 위치가 아닌 실제 접속 아이피(IP)나 네트워크 기반 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안전한 정보 유통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VPN 쓸때 우회접속여부 표기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강명일 MBC 노동조합위원장도 접속 국가 제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강 위원장은 "가상사설망(VPN) 등을 사용해 IP를 우회하면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며 "미디어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부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국가를 확인하고 본인 특정이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이나 랜덤화 기술을 통해 익명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엄자혜 변호사도 "과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접속 국가 표시제는 익명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접속 국가는 인격 중립적 개념"이라며 "우회 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따로 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발 여론조작과 불법 정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방미통위는 그간 해외 불법 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합동 TF를 꾸려 자율 규제를 통한 삭제 조치를 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오늘 많이 배웠다. 법안이 발의되면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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