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내달 13일 파업… 임단협 협상 이견 못 좁혔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9:06
수정 : 2025.12.24 19:05기사원문
대법 통상임금 범위 판결 해석 달라
협상 1년만에 결렬… 총파업 결의
노조 "사측 인상안은 사실상 삭감"
사용자는 임금체계 개편 先 요구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0%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기존 통상임금과 상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와 사측이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나선 '임금체계 개편'이 이번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 결렬의 이유 역시 서울시와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이유로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봤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창원·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올해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노조 역시 법원 결정을 반영하고 동결(0%)~8.2% 사이의 인상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월과 연휴기간 '준법투쟁' 수준의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운행중단'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2025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외면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노동감시 제도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이 개선될 경우 2025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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