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강남서 3중 추돌…몽골대사관 직원이었다
뉴스1
2025.12.24 22:46
수정 : 2025.12.24 22:46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상에서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 씨가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들 역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