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 최고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2:00
수정 : 2025.12.25 19:12기사원문
공정위, 유통업계 실태조사
대형마트·e몰 등 대체로 내렸지만
판매장려금·촉진비 추가부담 늘어
유통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판매 장려금과 판매 촉진비 등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 납품업체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2024년 거래 기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년 대비로는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p, 1.8%p 하락하며 하락 폭이 컸고,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TV홈쇼핑은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 납품업체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했다. 다만 격차는 전년(4.2%p)보다 1.0%p 축소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 지급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이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폭이 크고 비율 수치(3.5%) 자체도 가장 컸다.
또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부담 비중은 편의점이 8.1%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판매점(2.5%)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추가부담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판매촉진비였다.
이밖에도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7200만원), 면세점(3000만원), 대형마트(17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 분야에서 전년 대비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정보제공수수료 등 납품업체 부담이 늘어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취 과정 중 불공정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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