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5:00
수정 : 2025.12.26 15:00기사원문
연말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윤호중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9.4%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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