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12.26 09:59
수정 : 2025.12.26 09:59기사원문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변칙적 무역거래, 무역악용 외화 해외도피 등 혐의 35개 업체 외환검사 우선 실시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벌이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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