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0:58
수정 : 2025.12.26 10:28기사원문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주금공이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 상속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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