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족 의전 의혹' 김병기, 뇌물수수 혐의 등 피고발
뉴스1
2025.12.26 12:46
수정 : 2025.12.26 18:09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의원은 청렴이 기본이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고위공직자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의연하고 부패한 작태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라며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과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아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위 공방이 반복돼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해명한다"며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의혹을 전직 보좌진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전직 보좌직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직 보좌진들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직 보좌진들은 해당 자료가 불법 취득됐다고 주장하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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