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민주당 사건 항소포기…기한 마지막날 결정

뉴스1       2025.12.26 14:16   수정 : 2025.12.26 14:26기사원문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은 항소기한 마지막날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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