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뉴시스
2025.12.26 16:12
수정 : 2025.12.26 16:12기사원문
1심 징역형 집유…항소심 "위수증" 무죄 "증거 적법성 관련 재판부 판단 엇갈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고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26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세 사람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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