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료 수수' 尹·명태균 사건, 한덕수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7:42
수정 : 2025.12.26 17:42기사원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형사합의3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맡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제공한 기부 행위자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공천되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에 처음 출석해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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