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 불법어선…담보금 10억으로 상향
뉴스1
2025.12.27 11:25
수정 : 2025.12.27 11:25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주문을 한 가운데, 해경이 대응체계 강화 조처에 나섰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전담함 도입 등을 추진한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 등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들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6척이다. 지난 11월에는 인천 소청도에서 쇠창살(붐대)과 철조망 등 등선방해물을 달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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