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12.28 09:00
수정 : 2025.12.28 15:18기사원문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시 방지장치 부착해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개인별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 안전은 강화하고 국민 불편은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오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제도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그간 매년 연말에 갱신 민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의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다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져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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