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간이정액 환급률표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0:01   수정 : 2025.12.29 10:01기사원문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추가
인스턴트커피 등 220개는 환급률 높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 시행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내년부터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에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이 제도로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509개 품목은 환급률을 낮췄다. 3845개 품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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